관람 및 주차 안내 홈 남한산성 소개 관람 및 주차 안내 최종 수정일 : 2022-11-02 09:21 남한산성 입장요금 2007년 1월 1일부로 남한산성 입장요금이 폐지되었습니다. 남한산성행궁 관람요금 남한산성행궁 관람요금 남한산성행궁 관람요금의 표로써 어른(만19세~만64세), 어른단체(30인 이상), 청소년(만7세~만18세), 청소년단체(30인 이상) 등의 내용을 제공 어른 (만19세~만64세) 어른단체 (30인 이상) 청소년 (만7세~만18세) 청소년단체 (30인 이상) 2,000원 1,600원 1,000원 800원 남한산성행궁 관람요금 감면규정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10. 1 조례 제594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만6세 이하 어린이 만65세 이상의 노인 경기도민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차량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한복 등 전통의복을 착용한 사람 군인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행궁 무료 대상자 ※ 기타 무료 대상자는 조례 참고 남한산성행궁 관람시간 남한산성행궁 관람시간 남한산성행궁 관람시간의 표로써 구분, 기간, 관람시간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기간 관람시간 하절기 04월 – 10월 10:00~18:00 동절기 11월 – 03월 10:00~17:00 ※ 매주 월요일은 휴궁일 입니다.(공휴일 제외) ※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 매표 가능 주차장 이용요금(후불) 주차장 이용요금 주차장 이용요금의 표로써 차종, 요금, 월 정기 주차료 등의 내용을 제공 차 종 요 금 월 정기주차료 이륜차, 1000CC미만 승용차※ 스파크,레이,모닝 등 평일 1,500원 25,000원 공휴일 2,500원 1000CC이상 승용차,소형 승합차(15인승 이하),소형화물차(1톤 이하) 평일 3,000원 50,000원 공휴일 5,000원 중․대형 승합차,화물차(공휴일은 주차 불가) 평일 6,000원 10,000원 ※ 20:00~09:00 무료 ※ 30분 이내 출차 무료 남한산성 주차장 감면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차량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한복 등 전통의복을 착용한 사람 군인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운전자 (경유 자동차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장시설사용료를 50% 감경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가족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남한산성 내 상가 중 주민자치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상가의 이용객 남한산성 주차장 무료 대상자 ※ 기타 무료 대상자는 조례 참고 남한산성 주차장 50% 감면 대상자 ※ 기타 무료 대상자는 조례 참고 성곽내 주차장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