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O World Heritage
Namhansanseong in Gyeonggi-do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남한산성 소개

최종 수정일 : 2022-11-02 09:21

남한산성 입장요금

2007년 1월 1일부로 남한산성 입장요금이 폐지되었습니다.

남한산성행궁 관람요금

남한산성행궁 관람요금

남한산성행궁 관람요금의 표로써 어른(만19세~만64세), 어른단체(30인 이상), 청소년(만7세~만18세), 청소년단체(30인 이상) 등의 내용을 제공

어른 (만19세~만64세) 어른단체 (30인 이상) 청소년
(만7세~만18세)
청소년단체 (30인 이상)
2,000원 1,600원 1,000원 800원

남한산성행궁 관람요금 감면규정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10. 1 조례 제594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만6세 이하 어린이
  • 만65세 이상의 노인
  • 경기도민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 차량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한복 등 전통의복을 착용한 사람
  • 군인
  •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행궁 무료 대상자

만6세 이하 어린이
만65세 이상 노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민 신분증 지참 확인 필수
초등 중등 고등 교사
국빈 및 외교사절단 / 수행자 포함
공무수행 출입자 / 공무원
국가유공자 및 5.18유공자 / 보호자 1인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 표지부착, 장애인등록증 소지 필수
한복 및 전통의복 착용 / 상하의 모두 착용
군인(예비군 제외) / 군복 미착용시 확인증 필수
관광안내 자격증 패용자 / 관광진흥법 상 단체관람객 인솔자

※ 기타 무료 대상자는 조례 참고

남한산성행궁 관람시간

남한산성행궁 관람시간

남한산성행궁 관람시간의 표로써 구분, 기간, 관람시간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기간 관람시간
하절기 04월 – 10월 10:00~18:00
동절기 11월 – 03월 10:00~17:00

※ 매주 월요일은 휴궁일 입니다.(공휴일 제외)

※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 매표 가능

주차장 이용요금(후불)

주차장 이용요금

주차장 이용요금의 표로써 차종, 요금, 월 정기 주차료 등의 내용을 제공

차 종 요 금 월 정기
주차료
이륜차, 1000CC미만 승용차
※ 스파크,레이,모닝 등
평일 1,500원 25,000원
공휴일 2,500원
1000CC이상 승용차,소형 승합차(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1톤 이하)
평일 3,000원 50,000원
공휴일 5,000원
중․대형 승합차,화물차
(공휴일은 주차 불가)
평일 6,000원  
10,000원

※ 20:00~09:00 무료

※ 30분 이내 출차 무료

남한산성 주차장 감면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 차량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한복 등 전통의복을 착용한 사람
  • 군인
  •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운전자 (경유 자동차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장시설사용료를 50% 감경한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가족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 남한산성 내 상가 중 주민자치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상가의 이용객

남한산성 주차장 무료 대상자

국빈 및 외교사절단 / 수행자 포함
국가유공자 및 5.18유공자 / 보호자 1인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 표지부착, 장애인등록증 소지 필수
한복 및 전통의복 착용 / 상하의 모두 착용
군인(예비군 제외) / 군복 미착용시 확인증 필수
관광안내 자격증 패용자 / 관광진흥법 상 단체관람객 인솔자
3자녀 / 다자녀카드와 신분증 제시(운전자가 직계가족(부모)인 경우)
공무수행 출입자 / 공무원
친환경 자동차 /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
저공해 자동차(경유자동차 제외) / 1,2,3종 저공해 등록차량

※ 기타 무료 대상자는 조례 참고

남한산성 주차장 50% 감면 대상자

2자녀 / 다자녀카드와 신분증 제시(운전자가 직계가족(부모)인 경우)
성실납세자 / 경기도 성실납세자 조례에 근거한 자
남한산성 내 상가 이용객 / 주민자치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식당

※ 기타 무료 대상자는 조례 참고

성곽내 주차장 약도

성곽내 주차장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