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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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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내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게시물 정보
작성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6조제1항에 따라, 남한산성 내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을 아래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문화재에 부착이 곤란하여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합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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