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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마당

회의운영규정

최종 수정일 : 2023-07-07 09:09

회의운영

  • 회의소집[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1. 정기회의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원2명 이상 소집 요구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의심의·의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재의요구[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1.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의 요구 가능

    2.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도지사는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함

    3.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소집·다시 의결하여야함

  • 위원장 직무대리[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