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규정 홈 회의마당 회의운영규정 최종 수정일 : 2023-07-07 09:09 회의운영 회의소집[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1. 정기회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2명 이상 소집 요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심의·의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재의요구[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1.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의 요구 가능 2.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도지사는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함 3.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소집·다시 의결하여야함 위원장 직무대리[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