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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자치경찰위·구리시·구리경찰서, 행정-치안 협력 강화(22. 4. 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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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기사내용 요약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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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식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구리시, 구리경찰서와 손을 잡고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자치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구리시청에서 차종회 구리시 부시장, 정한규 구리경찰서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해오던 ‘행복마을관리소’에 자치경찰 업무를 연계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에 경찰관을 참가시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범죄 취약지 공동 실태조사나 교육·홍보 등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중점 협력 사항은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우범지역 범죄안전진단 등 ‘생활안전’, ▲비행청소년 우려지역 범죄예방, 학대가정 발굴 등 ‘여성·청소년’, ▲보호구역 시설개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 3개 분야다.

위원회는 구리시를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올해 안으로 경기북부 전 지역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그간 ‘행복마을관리소’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온 만큼, 이날 협약으로 치안 관련 역할을 더 강화해 지역 치안 문제를 발굴·해결하고 자치경찰제 안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기 위원장은 “이번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융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등의 주거취약지역에 설치하는 일종의 마을관리소로, 경기도가 2018년 11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80여 개소가 운영 중이다. 행안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