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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특교세 2억원 확보(21. 12. 24. 뉴시스)

게시물 정보
작성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기사내용 요약)

북부자치경찰위 1호 시책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우수사업 선정
'위기아동 보호센터' 설치 탄력
민·관·경 아동학대 원스톱 협력 대응 기대

21. 12. 24.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특교세 2억원 확보 관련 언론 사진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시책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계획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특별교부세 지급 심사’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기존 경찰청 예산이 전국단위 사업에 집중된 것을 보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고자 행안부가 심사 절차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이 합동으로 참여한 이번 심사에서 창의성, 주민참여, 관계기관 연계협력, 문제해결 등의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의 2단계인 ‘위기아동 보호센터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시군과의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위원회 정책 추진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청, 시군 등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지방행정이 힘을 모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예방, 교통·치안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검토·분석해 국가책임 강화 및 관계기관 연계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을 위원회 1호 시책으로 지난 8월 심의·의결했다.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대응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시행한 경기북부 도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아동학대’를 시급히 근절해야 할 범죄유형으로 꼽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 1단계 ‘위기대응팀’ 시범운영을 지난 10월부터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