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홈 알림마당 교육자료 2026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산정 기준 변경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시행일: 2026년 1월 1일(목) 산정 기준: (기존) 연 단위(1.1~12.31) → (변경)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변경 변경 사유: 적성검사 기간 혼란 방지 및 연말 민원 집중 완화 통한 국민 편익 향상 ■ 2026년은 특별 적용 기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들은 '기존 산정 기간'과 '개정 산정 기간'을 모두 합쳐서 적용합니다. 예시(생일 4.1): ‘26. 1. 1. ~ ’26. 12. 31.까지 갱신 가능 예시(생일 10.1.): '26. 1. 1. ~ '27. 4. 1.까지 갱신 가능 ■ 이용 안내 개인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증 재발급도 온라인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 카드뉴스는 AI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록보기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현대사로 보는 인권] 인권의 제도화, 멀고 먼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