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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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산정 기준 변경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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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항

시행일: 2026년 1월 1일(목)

산정 기준: (기존) 연 단위(1.1~12.31) → (변경)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변경

변경 사유: 적성검사 기간 혼란 방지 및 연말 민원 집중 완화 통한 국민 편익 향상

 

■ 2026년은 특별 적용 기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들은

'기존 산정 기간'과 '개정 산정 기간'을 모두 합쳐서 적용합니다.

예시(생일 4.1): ‘26. 1. 1. ~ ’26. 12. 31.까지 갱신 가능

예시(생일 10.1.): '26. 1. 1. ~ '27. 4. 1.까지 갱신 가능

 

 

■ 이용 안내

개인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증 재발급도 온라인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 카드뉴스는 AI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