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
소관부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시행 2025. 8.12.]
(제정) 2025-08-12 조례 제 8601호
관리책임부서명: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리책임전화번호:031-8008-853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내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지원하여 도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 흐름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2.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이동성 기능을 가진 간선도로 구간에 대하여 합리적 속도 규제를 위해 야간시간대 제한속도를 상향하거나,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등 사전에 계획·설정된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3. “관할 행정기관”이란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시행하는 경기도 관할 경찰서장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합리적 교통규제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ㆍ개선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ㆍ개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과 관련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관할 내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적용한다.
제5조(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주민 의견수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간제 제한속도 설치 및 운영 사항이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경찰청 세부기준에 따라 도로이용자에게 안내표지 등으로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등 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 도입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학교 주변 등 보행 안전 취약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시설 보완) ①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되는 구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시설이 추가 설치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2.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도지사는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 및 자문 지원)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조정을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1. 사고다발지역 여부
2. 현장 실태조사 결과
3. 주민 의견 수렴 결과
② 도지사는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조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전문기관 기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보 제공 및 홍보) ① 도지사 및 관할 행정기관은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운영시간, 기준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관할 행정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현장 안내판, 커뮤니티 홍보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효과 평가 및 개선) ①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률, 주민 만족도, 차량 흐름 등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따라 시간제 속도제한의 운영 방식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