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소관부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 남부기획조정과 [시행 2025. 5. 7.]
(제정) 2025-05-07 조례 제 8430호
관리책임부서명:남부기획조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031-8008-8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2.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반려견 순찰대 지원)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시·군,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활동이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