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인권도시 경기도

상담·구제신청 진행절차

최종 수정일 : 2024-01-02 16:40

인권침해 상담·신청 처리과정

상담/조사신청 / 접수.상담.조사(경기도 인권센터) / 침해 결정, 권고사항 통보 / 조사결과,권고사항 통보(도지사) / 권고 이행조치,조치결과 회신(신청인 대상기관) / 조치결과통보 (도지사) / 경기도 인권센터

인권침해 결정(「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각하
  • 신청의 내용이 경기도 소속기관 · 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아닌 경우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제3자의 조사신청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인권침해 사건관련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조사신청의 이유가 없거나 허위 또는 다른 목적이 명백한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 신청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기각
  • 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 피신청인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취하
  • 신청인은 인권보호관 회의 결과 통보 전까지 본인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인권침해 상담·구제신청

상담·신청대상
  • 경기도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도민 및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도 소속기관·위탁기관 도비지원 시설의 종사자도 신청 가능함!)
조사대상 기관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도내 시·군(도위임사무에 한함)
  •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상담·신청 방법
  • 방문 : 사전예약 후 방문(031-8008-2340), 경기도 인권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0층)
  • 전화: 031-8008-2340 / 031-120 ARS 8
  • 온라인: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 이메일: gghrc@korea.kr
  • 팩스: 031-8008-3469

처리 기간

  • 신청접수 후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