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상담·구제신청 진행절차 홈 상담·구제신청 진행절차 인권침해 상담·구제신청 진행절차 최종 수정일 : 2025-04-16 11:13 인권침해 상담·신청 처리과정 인권침해 결정(「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각하 신청의 내용이 경기도 소속기관 · 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아닌 경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3자의 조사신청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인권침해 사건관련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조사신청의 이유가 없거나 허위 또는 다른 목적이 명백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기각 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피신청인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취하 신청인은 인권보호관 회의 결과 통보 전까지 본인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인권침해 상담·구제신청 상담·신청대상 경기도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도민 및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도 소속기관·위탁기관 도비지원 시설의 종사자도 신청 가능함!) 조사대상 기관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도내 시·군(도위임사무에 한함)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상담·신청 방법(상담시간 : 평일 오전 09:00 ~ 11:30, 오후 13:00 ~ 17:00) 방문 : 사전예약 후 방문(031-8008-2340), 경기도 인권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전화: 031-8008-2340 / 031-120 ARS 2 + 6 온라인: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gghrc@korea.kr 팩스: 031-8008-3469 처리 기간 신청접수 후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