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인권도시 경기도

경기도 인권센터 소개

최종 수정일 : 2023-11-07 10:05

연혁

※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8월 25일에 개소하였습니다.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13. 8. 5.)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16. 2. 24.)
    • 제8조의2(인권센터 설치·운영) 신설
  •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16. 9. 9.)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인권 전담부서 신설 및 ‘경기도인권센터’ 설립 합의
  • 인권업무 전담팀 설치(’16. 11. 1.)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내 인권보장팀
  • 경기도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17. 4. 17.)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17. 8. 25.)
    • 경기도 인권센터 개소(’17. 8. 25.)
  • 경기도 제1기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17. 9. 11.)
  • 인권담당관 설치(’19. 7. 1.)
    • 평화부지사 직속 인권담당관(“과” 단위) 내 인권센터
  • 경기도 제2기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19. 12. 6.)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1. 7. 14.)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1. 10. 18.)
  • 경기도 제3기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21. 12. 6.)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2. 7. 22.)
    • 평화부지사 직속에서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직제 개편

경기도 인권센터의 주요 활동

  •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 접수
  • 인권침해 신청사건 조사(직권조사 개시), 결정 및 시정권고
  •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인권침해 상담·조사 대상

상담·신청 대상
  • 경기도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도민 및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도 소속기관 위탁기관·도비지원 시설의 종사자도 신청 가능함)
조사대상 기관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도내 시·군(도위임사무에 한함)
  •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상담 · 신청 방법

  • 방문 : 사전예약 후 방문(031-8008-2340), 경기도 인권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전화: 031-8008-2340 / 031-120 ARS 8
  • 이메일: gghrc@korea.kr
  • 온라인: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 팩스: 031-8008-3469

연락처 및 찾아오시는 길

  • 전화: 031-8008-2340 / 031-120 ARS 8
  • 위치 및 주소: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경기 도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