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소개 홈 경기도 인권센터 소개 경기도 인권센터 소개 최종 수정일 : 2025-04-16 11:12 연혁 ※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8월 25일에 개소하였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13. 8. 5.)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16. 2. 24.) 제8조의2(인권센터 설치·운영) 신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16. 9. 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인권 전담부서 신설 및 ‘경기도인권센터’ 설립 합의 인권업무 전담팀 설치(’16. 11. 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내 인권보장팀 경기도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17. 4. 17.)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17. 8. 25.) 경기도 인권센터 개소(’17. 8. 25.) 경기도 제1기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17. 9. 11.) 인권담당관 설치(’19. 7. 1.) 평화부지사 직속 인권담당관(“과” 단위) 내 인권센터 경기도 제2기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19. 12. 6.)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1. 7. 1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1. 10. 18.) 경기도 제3기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21. 12.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2. 7. 22.) 평화부지사 직속에서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직제 개편 경기도 인권센터의 주요 활동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 접수 인권침해 신청사건 조사(직권조사 개시), 결정 및 시정권고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인권침해 상담·조사 대상 상담·신청 대상 경기도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도민 및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도 소속기관 위탁기관·도비지원 시설의 종사자도 신청 가능함) 조사대상 기관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도내 시·군(도위임사무에 한함)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상담 · 신청 방법(상담시간 : 평일 오전 09:00 ~ 11:30, 오후 13:00 ~ 17:00) 방문 : 사전예약 후 방문(031-8008-2340), 경기도 인권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전화: 031-8008-2340 / 031-120 ARS 2번+6번 이메일: gghrc@korea.kr 온라인: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팩스: 031-8008-3469 연락처 및 찾아오시는 길 지도 건너뛰기 전화: 031-8008-2340 / 031-120 ARS 2 + 6 위치 및 주소: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경기 도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