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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공공건축 건축기획 관련 질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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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건축기획 관련 질의

(질의)  00박물관 건립을 준비 중이고 그와 관련된 건축기획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건축기획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계획 중입니다.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의뢰와 함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할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로 인해 사전검토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


(답변) 사전검토 접수 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기획이 완료된 이후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축물 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건축물 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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