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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00시 예산으로 00센터 전시시설 내부인테리어 실시설계 공개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 예산이 1억5천만원 정도인데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가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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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00시 예산으로 00센터 전시시설 내부인테리어 실시설계 공개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 예산이 1억5천만원 정도인데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가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질의) 00시 예산으로 00센터 전시시설 내부인테리어 실시설계 공개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 예산이 1억5천만원 정도인데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가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사업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사전검토 대상이며, 질의하신 내부인테리어 공사는 이에 해당하므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같은 법 제22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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