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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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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음 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른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 대상에 해당하는지? * 사업개요 1. 보행 연결통로 신설 중심 사업이며, 환승시설을 포함한 복합 교통시설 사업 2. 총 설계용역비 약 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토목 등 건설부문 : 약 4.6억원 - 건축 실시설계 : 약 7,530만원 (답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8호 운수시설로써 대합실, 환승대기공간, 상업편의시설, 철도역사 등이 공공건축물로 조성되는 경우 사전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이 넘지 않으므로 사전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지만, 질의하신 사업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이므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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