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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공공건축 건축기획 관련 질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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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건축기획 관련 질의

(질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00시와 사전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하여 00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인 건축물을 00시가 건출물 사용 및 운영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칸막이벽 신설 등)를 추진하는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수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 및 건축기획 대상을 건축물의 소유주체가 아닌 사업 및 조성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사업은 건축물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귀속되고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기획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이면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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