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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공사범위는 외피 단열재 교체, 창호교체, 환기장비 설치입니다.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라면 설계공모로 발주해야 하는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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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공사범위는 외피 단열재 교체, 창호교체, 환기장비 설치입니다.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라면 설계공모로 발주해야 하는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사업은 설계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를 위한 행위는 설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의 범위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 설비공사에 한정된다면,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건축공간연구원(AURI)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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