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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조성 후, 민간기관에 기부채납하여 관리ㆍ운영될 예정입니다. 즉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나 최종 소유주체는 민간이 되는데, 이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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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사전검토 대상을 건축물의 소유주체가 아닌 사업 및 조성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본 자료는 건축공간연구원(AURI)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