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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활성화사업 시행 과정에서 □□센터(A) 건축물을 우선 추진하여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한 뒤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해당 센터 인근에 조성하는 것을 구상 중이던 △△복지시설(B)과 복합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설계자 선정 이후에 규모를 비롯해 공사비 예산 등이 변경된 것인데,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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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 대상은 설계공모 입찰공고 전에 적용됩니다. 설계자 선정 이후 추가사업(B)으로 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아닌 기존 계약 타절 후 복합사업(A+B)으로 설계공모를 추진하거나, B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여 연계하는 경우라면, 사전검토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자료는 건축공간연구원(AURI)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