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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하나의 부지 내 다수의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검토 이후 설계공모 공고 전, 부지 내 일부 건물의 입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전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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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의 경우는, 입지 자체를 변경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동일 부지 내에서 일부 건축물의 입지가 바뀌는 것은 배치 변경 건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치 변경과 관련해 공사비 예산의 30퍼센트 이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건축공간연구원(AURI)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