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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공공기관이 민간건물에 임차를 위해 설계비 1억원 이상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내인테리어공사(건축사법에 따른 설계)가 수반될 경우,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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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기관이 민간건물에 임차를 위해 설계비 1억원 이상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내인테리어공사(건축사법에 따른 설계)가 수반될 경우,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 및 건축기획 대상을 건축물의 소유주체가 아닌, 사업 및 조성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민간건물에 임차인 자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기획 업무 대상입니다.


  ※ 본 자료는 건축공간연구원(AURI)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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