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을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오늘(26일)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앞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하며 세 가지 방안을 건의했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의 인상(25.3% → 40%)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실현하는 길이다. 또 부동산 경기에 직결돼 있는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다.
둘째, 국세인 법인세 중 일정 부분(5%)을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고, 정작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 없이는 재정 개혁은 요원하다.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소방안전교부세)은 여전히 6~9%대에 불과하며,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시급하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자체적인 쇄신과 더불어 뼈를 깎는 자세로 혁신하여 경기도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