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사업 소개·신청

최종 수정일 : 2023-12-07 14:33
사업 내용
  • 교육 일시 : 2024년 교육 일정 미정 ※2023년 교육 완료(12.5.)
  • 교육 장소 : 미정
  • 교육 방법 : 대면 교육
  • 교육 대상 : 경기도 소재 기업 고충상담원/인사담당자/사업주  ※중소기업 우선지원
  • 교육 내용 : ①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②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법제도와 사례, ③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단계 이해 및 실습 등
신청 기간

2024년 교육 일정 미정

신청 방법

민간기업 고충 상담원 교육 신청하기

신청 결과

담당자가 신청내용 확인 후, 기재한 연락처(이메일)로 선정 여부 등 통보

관련 문의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 (☎031-8008-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