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사업 소개·신청

최종 수정일 : 2023-11-13 17:36
지원 내용
  • 직장내 성희롱 피해 상담
  • 심리치료 및 전문기관 연계
  • 직장내 성희롱 고충 사건처리절차 등 안내 (사업주 포함)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사업장 근로자(사업주)
지원 문의
민간기업 피해자지원 지원문의 안내표로써 문의연락처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 화 031-8008-2366
메 일 metoo@gg.go.kr
홈페이지 metoo.gg.go.kr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iu7Gu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