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피해(자) 지원 홈 사업 소개·신청 민간기업 피해(자) 지원 최종 수정일 : 2023-11-13 17:36 지원 내용 직장내 성희롱 피해 상담 심리치료 및 전문기관 연계 직장내 성희롱 고충 사건처리절차 등 안내 (사업주 포함)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사업장 근로자(사업주) 지원 문의 민간기업 피해자지원 지원문의 안내표로써 문의연락처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 화 031-8008-2366 메 일 metoo@gg.go.kr 홈페이지 metoo.gg.go.kr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iu7Gu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