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최종 수정일 : 2023-05-30 09:11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표로써 성희롱 관련 법률, 성폭력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을 제공

성희롱 관련 법률 성폭력 관련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공통점)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위로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로 모두 법률로써 금지된다는 점

다만,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위자 개인이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 등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는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 행위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으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 하나의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관련 규정과 「성폭력처벌법」 및 「형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