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최종 수정일 : 2023-08-28 14:5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상담 신청/신고/인지 ◆상담(신고) 신청자 -피해자, 대리인, 제3자 ◆ 상담(신고) 신청 방법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 사건 인지 -소문, 블라인드 게시판, 직장내 실태조사 등) - (상담 실시 조사 신청·접수 ◆사건 내용 파악 -개요, 입증자료, 참고인 등 ◆ 사건처리절차 안내 ◆ 피해자 보호조치 확인 -행위자와 분리 등 - 피해자 요청사항 파악 (행위자 사과, 조정 포함) ◆ 조사 신청서 접수) - (사건 조사 ◆당사자 등 조사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 추가 증빙 자료  등 수집 ◆ 조사 결과 보고 ◆ 고충심의위원회 준비)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심의 판단 내용 -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 - 피해자 보호 조치 - 2차피해 예방 조치 - 재발방지 조치 등) - (사건 종결 및 재발방지대책 ◆행위자 징계 및 인사조치 - 관련 부서 등 협의 ◆ 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 피해자 보호조치 등 ◆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사후 모니터링)

※위 절차는 직장 내부에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하며,직장 외부에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외부 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 클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으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