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최종 수정일 : 2023-05-25 17:53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가해)의 양상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가해)의 양상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가해)의 양상에 관한 표로써 각각의 성폭력 관련 피해양상과 그에 따른 설명 등의 내용을 제공

사용자‧관리자‧․상담자에 의한 2차 가해(피해) 양상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등
구성원에 의한 2차 가해(피해) 양상
  •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
행위자에 의한 2차 가해(피해) 양상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형성하는 행위
  • 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