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최종 수정일 : 2023-05-25 09:24
성폭력의 주요 유형

성폭력의 주요 유형

성폭력의 주요 유형에 관한 표로써 각각의 성폭력 관련 형법과 그에 따른 설명 등의 내용을 제공

강간
(「형법」 제297조 등)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등)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등)
  •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제1항)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제10조제1항)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하거나,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에 관한 표로써 유형, 성격, 적용법률, 예시 등의 내용을 제공

유형 성격 적용법률 예시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또는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 성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촬영
  • 설치형/직접 촬영형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 직장 내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제작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유사성교·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도록 하는 콘텐츠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항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제작 행위
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
  • 성적 촬영물 유포/ 재유포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 유포자가 직접 촬영대상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 등과 같이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각각 촬영죄는 미성립하더라도 동의없이 유포시 유포죄는 성립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제3항, 제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연인 등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성관계, 자위, 누드 등)을 동의 없이 유포
  • 몰래카메라 등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유포
  • 불법촬영물이거나 불법유포물인 사실을 모른 경우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촬영물 유포시 음란물유포로서 처벌
  •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
합성·편집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딥페이크, 지인능욕 등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형법」제283조, 제324조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연인 간 이별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여인과 결별 후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다른 촬영물을 취득
유통/소비
  •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유통, 유포 방조 및 협력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의 방식으로 소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92조, 제96조, 제104조 「성폭력처벌법」제14조제4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
  •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유통 및 유포 방조 처벌
  •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제70조 「형법」제307조 「형법」제311조
  •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
  • 게임 내 성희롱
  • 단톡방 내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