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또는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 성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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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 설치형/직접 촬영형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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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
- 직장 내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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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유사성교·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도록 하는 콘텐츠 제작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항 |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제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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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 |
- 성적 촬영물 유포/ 재유포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 유포자가 직접 촬영대상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 등과 같이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각각 촬영죄는 미성립하더라도 동의없이 유포시 유포죄는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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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제3항, 제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 연인 등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성관계, 자위, 누드 등)을 동의 없이 유포
- 몰래카메라 등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유포
- 불법촬영물이거나 불법유포물인 사실을 모른 경우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촬영물 유포시 음란물유포로서 처벌
-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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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편집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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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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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형법」제283조, 제324조 |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연인 간 이별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여인과 결별 후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다른 촬영물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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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 |
-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유통, 유포 방조 및 협력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의 방식으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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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92조, 제96조, 제104조 「성폭력처벌법」제14조제4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
-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유통 및 유포 방조 처벌
-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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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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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제70조 「형법」제307조 「형법」제311조 |
-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
- 게임 내 성희롱
- 단톡방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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