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최종 수정일 : 2023-08-28 14:1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성희롱 행위 구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성희롱 행위 구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성희롱 행위 구분에 관한 표로써 구분, 내용, 성희롱으로 인정된 예(법원, 인권위 등) 등의 내용을 제공

구 분 내 용 성희롱으로 인정된 예 (법원, 인권위 등)
육체적 성희롱
행위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
  • 허리에 손 두르기와 함께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무릎을 만지고 무릎을 베고 누우려 하는 등의 행위
  • 상의를 들어 올려 배가 드러나게 한 행위
  • 손으로 볼을 지그시 누르듯이 밀고, 손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5~10m 가량의 거리를 끌고 간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행위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SNS,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행하는 것 포함)
(3)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4)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5)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 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 “술 먹고 같이 자자.”
  •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 “어제 또 야동 봤지?”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은 갈 필요가 없어.”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 ○○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우리 ○○씨~ 우리 이쁜이~ 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며 “그 셔츠 맘에 든다. 한번 입어보게 벗어봐라.”라는 말을 수차례 하고, 티셔츠를 잡거나 만지며 벗어보라고 한 행위
  • “한국 여성들이 외국남자를 좋아하는데, 그게 커서 좋아한다”
  • “내가 총각이라면 (상대방)과 결혼할 것이다”
  • “성적인 문란함이 여성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치마가 짧다면서 고개를 숙이며) “다 보인다”
  •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들 같다.”
  • "처녀분이 총각김치를 맛있다고 하면 어떡하냐"
  •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어린 여자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좋다”, “어린애들이 타주는 차가 맛있다”, “몸매가 좋으니까 〇〇가 나가봐라”, “몸매가 날씬해서 사람이 냉정해 보인다”
  • (동성 간)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오줌을 찔끔찔끔 싸냐, 건강하냐?”
시각적 성희롱
행위
성적 함의가 있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물체나 사진 등을 인지 가능한 상태에 두는 행위 등
  • 성적 함의가 있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사진이나 동영상, 만화, 기사, 농담시리즈, 이에 대한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취한 행위
  • 성기 모양의 조각을 볼 수 있게 둔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 (스토킹행위 포함)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등 부분 등 맨살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 실제로 촬영하거나 저장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행위
  • 출장지 숙소에 따라 들어오려고 하면서 “쉬었다 가자”고 한 행위
  • 원하지 않는 사적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접촉을 계속하여 시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