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확인 및 동의사항
-
1. 긴급한 상황이나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욕구 대응으로 지원금액 한도 제한 및 한시적 서비스 제공
-
2.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누구나돌봄 매니저)이 계획 수립과 제공 과정을 담당하며, 제공기관이 연계되면 이용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
-
3. 누구나돌봄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나 서비스 안내 가능
-
4. 서비스 계획과 제공 과정에서 누구나돌봄 매니저의 방문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절차별 방문이 진행됨
(제공기관 방문 : 서비스 계약을 위한 방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 결과 확인을 위한 방문 및 기본적 정보 제공기관에 전달됨)
-
5. 서비스 개시 후 타 시도 및 누구나 돌봄 사업 실시 시군 이외 전출 시 서비스가 중지됨
-
6.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이용 금액이 차등 지원됨- 연간 지원 한도내에서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150%이하 50% 지원 - 지원대상도 연간한도를 초과한
서비스 비용은 자부담 및 지원대상이 아닌 도민은 서비스 수가체계에 따른 비용을 선금으로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지원
-
7. 서비스 중 발생한 교통비, 재료비는 금액 지원 대상에 한해 각각 연간 최대 20만원, 30만원까지 지원- 교통비(실비), 재료비(실비)는 연간 이용 한도에서 차감되며,
모든 비용을 합해 개인의 연간 최대 이용 한도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8-1. (생활돌봄) 이용자 본인의 신체활동 및 일상적 가사 지원에 한하며, 과도한 업무는 불가하므로 세부내용은 제공인력과 확인 및 협의
8-2. (동행돌봄)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인력만을 지원하며, 이동을 위한 이동수단을 지원하지 않음
8-3. (주거안전) 대규모 공사, 수리 등 과도한 업무는 지원하지 않음
8-4. (식사지원) 식사지원서비스에는 식사 제조 비용 외에 식사 전달을 위한 배달비가 일정 금액 포함됨
8-5. (일시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식대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전액 자부담
8-6. (재활돌봄)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신체기능 회복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8-7. (심리상담) 진단을 위한 검사 진행시 최초 검사 비용 지원 가능(10만원 이내)
-
9.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서비스 이용 관련 계약 이후 사전 연락없이 예정된 일정에 자택에 부재하거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용 금액이 일정 금액 부과되어 연간 이용 한도에서 소진됨.
-
10.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위해 전화 또는 방문이 진행됨
-
11. 서비스 이용 전·중에 타 제도 중복 시 즉시 누구나돌봄 매니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환수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12.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시·군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임. 인격 존중과 상호 신뢰 원칙하에 호칭, 언행, 신체 접촉(성추행, 성폭력, 업무 중 괴롭힘 등)과 업무 요구 수준 등에
유의해야 되며, 문제 발생 시 서비스 제공이 즉시 중단 될 수 있음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가. 수집·이용 항목
- ◎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수급권자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건강정보·우울여부·자원연계상황·가구 등 생활실태·검사결과·각종 욕구 등에 관한 사항
-
◎ 기타 수급자격 확인, 서비스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그 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보건복지부 복지관련 정보시스템 등 국가‧공공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급자격 확인 등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
-
나. 수집·이용 목적
- ◎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의 사회보장급여‧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수급대상자 확인·조사, 서비스 의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업무 사무처리 등, 기타 부대사업(만족도 조사, 사업평가, 학술연구 등)
-
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가. 제공 받는 자
- ◎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경기도(시ㆍ군 포함)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건강보험공단(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서비스 연계 기관
- ◎ 누구나 돌봄 등 복지 체계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성과 평가, 사례 분석, 학술연구 기관
-
나. 제공 항목
- ◎ 수집된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돌봄 필요도에 관한 사항, 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다. 제공 목적
-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 ◎ 누구나 돌봄 등 복지 체계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성과 평가, 사례 분석, 학술연구 등
-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타 고지 사항(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는 다음의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건강 등 민감정보로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정보
-
나. 수집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 등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가. 누구나 돌봄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및 자격확인서 등)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
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