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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확인 및 동의사항

  1. 1. 긴급한 상황이나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욕구 대응으로 지원금액 한도 제한 및 한시적 서비스 제공
  2. 2.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누구나돌봄 매니저)이 계획 수립과 제공 과정을 담당하며, 제공기관이 연계되면 이용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
  3. 3. 누구나돌봄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나 서비스 안내 가능
  4. 4. 서비스 계획과 제공 과정에서 누구나돌봄 매니저의 방문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절차별 방문이 진행됨
    (제공기관 방문 : 서비스 계약을 위한 방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 결과 확인을 위한 방문 및 기본적 정보 제공기관에 전달됨)
  5. 5. 서비스 개시 후 타 시도 및 누구나 돌봄 사업 실시 시군 이외 전출 시 서비스가 중지됨
  6. 6.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이용 금액이 차등 지원됨- 연간 지원 한도내에서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150%이하 50% 지원 - 지원대상도 연간한도를 초과한 서비스 비용은 자부담 및 지원대상이 아닌 도민은 서비스 수가체계에 따른 비용을 선금으로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지원
  7. 7. 서비스 중 발생한 교통비, 재료비는 금액 지원 대상에 한해 각각 연간 최대 20만원, 30만원까지 지원- 교통비(실비), 재료비(실비)는 연간 이용 한도에서 차감되며, 모든 비용을 합해 개인의 연간 최대 이용 한도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8. 8-1. (생활돌봄) 이용자 본인의 신체활동 및 일상적 가사 지원에 한하며, 과도한 업무는 불가하므로 세부내용은 제공인력과 확인 및 협의 8-2. (동행돌봄)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인력만을 지원하며, 이동을 위한 이동수단을 지원하지 않음 8-3. (주거안전) 대규모 공사, 수리 등 과도한 업무는 지원하지 않음 8-4. (식사지원) 식사지원서비스에는 식사 제조 비용 외에 식사 전달을 위한 배달비가 일정 금액 포함됨 8-5. (일시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식대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전액 자부담 8-6. (재활돌봄)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신체기능 회복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8-7. (심리상담) 진단을 위한 검사 진행시 최초 검사 비용 지원 가능(10만원 이내)
  9. 9.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서비스 이용 관련 계약 이후 사전 연락없이 예정된 일정에 자택에 부재하거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용 금액이 일정 금액 부과되어 연간 이용 한도에서 소진됨.
  10. 10.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위해 전화 또는 방문이 진행됨
  11. 11. 서비스 이용 전·중에 타 제도 중복 시 즉시 누구나돌봄 매니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환수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12. 12.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시·군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임. 인격 존중과 상호 신뢰 원칙하에 호칭, 언행, 신체 접촉(성추행, 성폭력, 업무 중 괴롭힘 등)과 업무 요구 수준 등에 유의해야 되며, 문제 발생 시 서비스 제공이 즉시 중단 될 수 있음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가. 수집·이용 항목
    1. ◎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수급권자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건강정보·우울여부·자원연계상황·가구 등 생활실태·검사결과·각종 욕구 등에 관한 사항
    3. ◎ 기타 수급자격 확인, 서비스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그 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 보건복지부 복지관련 정보시스템 등 국가‧공공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급자격 확인 등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나. 수집·이용 목적
    1. ◎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의 사회보장급여‧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수급대상자 확인·조사, 서비스 의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업무 사무처리 등, 기타 부대사업(만족도 조사, 사업평가, 학술연구 등)
  3. 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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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가. 제공 받는 자
    1. ◎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경기도(시ㆍ군 포함)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건강보험공단(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서비스 연계 기관
    2. ◎ 누구나 돌봄 등 복지 체계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성과 평가, 사례 분석, 학술연구 기관
  2. 나. 제공 항목
    1. ◎ 수집된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돌봄 필요도에 관한 사항, 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3. 다. 제공 목적
    1.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2. ◎ 누구나 돌봄 등 복지 체계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성과 평가, 사례 분석, 학술연구 등
  4.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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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지 사항(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는 다음의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가.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건강 등 민감정보로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정보
  2. 나. 수집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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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누구나 돌봄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및 자격확인서 등)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

    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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