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의 해소
지원대상
29개 시·군*의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성남, 하남 미참여)
* (기본형)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동두천, 부천,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평택, 화성
(확대형) 군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성, 양주, 이천, 파주, 포천
적격판단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비용
연 최대 1,500천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1인)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돌봄분야
기본형 5개 분야 서비스,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7개> :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 재활돌봄, 심리상담)
- 방문의료<1개>
정보 상세
| 기본형 서비스 |
확대형 서비스 |
방문의료 서비스 |
| 수가 (서비스별 이용 상이) |
수가 (서비스별 이용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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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상세
| 구 분 |
정 의 |
서비스 내용 |
이용한도 |
| ① 생활돌봄 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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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
| ② 동행돌봄 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병원 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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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
| ③ 주거안전 서비스 |
가정 내 간단한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및 대청소·방역 서비스 제공 |
간단한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대청소 및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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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
| ④ 식사지원 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일반식, 죽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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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3식 (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
| ⑤ 일시보호 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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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5일 이내 |
| ⑥ 재활돌봄 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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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
| ⑦ 심리상담 서비스 |
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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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이내) |
| ⑧ 방문의료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서비스 제공 |
진찰, 처방, 검사 등 의료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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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원칙상 60일 이내) |
제공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