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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의 해소

지원대상

29개 시·군*의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성남, 하남 미참여)
* (기본형)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동두천, 부천,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평택, 화성
   (확대형) 군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성, 양주, 이천, 파주, 포천

적격판단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비용

연 최대 1,500천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1인)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돌봄분야

기본형 5개 분야 서비스,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7개> :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 재활돌봄, 심리상담)
  • 방문의료<1개>
정보 상세
기본형 서비스 확대형 서비스 방문의료 서비스
수가 (서비스별 이용 상이) 수가 (서비스별 이용 상이)
정보 상세
구 분 정 의 서비스 내용 이용한도
① 생활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화장실 이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 동행돌봄 서비스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 병원 진료 동행 등

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
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 주거안전 서비스 가정 내 간단한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및
대청소·방역 서비스 제공

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부분 수리

  • 방충망, 못박기 등

대청소 및 방역

  • 청소, 대형세탁, 소독 등
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④ 식사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일반식, 죽식 제공

1일 1~3식
(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 일시보호 서비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훈련 등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 심리상담 서비스 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 방문의료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서비스 제공

진찰, 처방, 검사 등 의료서비스 지원

월 2회
(원칙상 60일 이내)

제공절차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 북부청사 (우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 경기도 콜센터 031-120 (365일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