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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9-05 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적극행정”이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등에 적용한다.

  •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 3. 도비를 보조받은 단체·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 4.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구청 및 읍·면·동

②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감사면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 다.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 2.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의뢰한 경우
제5조(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경기도 본청은 단위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감사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를 그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한다.

③ 제4조제2호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ㆍ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ㆍ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작성 및 통보)

① 감사관은 제6조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

① 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부서)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이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에 응한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이행결과의 제출)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적극행정에 반영한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등에게「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2년마다 적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전파하며, 공무원등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