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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9-05 1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제167조·제171조 및 제171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7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과 감사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민간전문감사관을 말한다.
  •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 3. “집행부서의 장”이란 도지사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실·과 단위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 3. 도비를 보조받은 단체·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 4.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구청 및 읍·면·동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 가. 자체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
    • 다. 시·군 종합감사: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3.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 심사하는 감사
  •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도지사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2장 일반기준

제4조의2(독립성)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등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감사부서의 독립적인 운영
  • 2. 그 밖에 감사부서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의 확보

② 감사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가 없는 감사 관련사항의 독자적인 보고
  •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의 확보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도지사는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도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도지사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 또는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 4. 감사의 범위
  • 5. 감사사항
  •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다음 해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감사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제출 또는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의 사전 조정을 받아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1. 감사대상
  •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 3. 감사의 범위
제11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사 또는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3조(감사의 대행)

① 도지사는 감사성과 확보 및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려면 감사사항·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실시 기준

제14조(감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는 때에는 단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단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실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도지사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감사계획
  •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0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요청)

① 도지사는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 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④ 감사담당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서면·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단장은 서면감사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들어맞는 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 3. 감사장 철수시 감사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제1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2(권고 등)

도지사는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 1.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행정운영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 2. 제21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2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 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 4. 개선요구 및 권고 등: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드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③ 감사관은 제20조에 따라 확인서ㆍ답변서ㆍ문답서를 받았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제22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4조를 준용한다.

제25조(감사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감사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일상감사

제26조(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및 범위)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2. 계약업무
  • 3. 예산관리 업무
  •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은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27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고, 재심의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8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감사활동체계의 개선 및 지원

제30조(표창 등의 추천)

도지사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를 도지사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1조(소방서 감사)

이 규칙에서 소방서에 대한 감사는 “감사관”은“소방감사과”로 “감사관실 직원”은“소방감사과 직원”으로 본다.

제32조(감사정보시스템)

① 도지사는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복감사방지 등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 관련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2.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 현황
  • 3. 감사결과 및 감사이행 결과
  • 4. 일상감사 결과
  • 5.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 6. 「감사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직원 및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 및 현금·물품·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의 망실(亡失)·훼손 등의 사실
  • 7. 모범사례 발굴·전파 실적
  •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정보의 세부 입력 내용 및 범위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정보를 별표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3956호, 202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경기도 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청문감사담당관”으”를 ““소방감사과””로, ““청문감사담당관 직원””을 ““소방감사과 직원””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