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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란?

최종 수정일 : 2023-09-12 09:17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것

※ 적극행정: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제정 2023.8.7.)

신청기관 및 대상업무

(신청기관)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 및 단체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 도비를 보조한 단체⋅기관(보조사업만 해당)
  •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구청, 읍⋅면⋅동
(대상업무)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민원인이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의뢰한 경우
    ※ 다만 해당 시·군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
  • 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외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대상에서 제외.

다만, 주민복리와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음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사전 컨설팅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절차

대상기관의 장(도 본청은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에게 신청
도내 시⋅군 및 감사부서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

※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할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서(「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도 본청의 경우 부서의 장)에게 제출

사전 컨설팅참가 추진 절차도
도(소속기관 포함) / 도비 보조단체 / 공공기관, 출연기관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대상기관의 장)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 관련서류 공문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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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도 감사총괄담당관)

  • 접수서류 검토, 감사실시
  • 필요시 전문가 자문 청취
시 ⋅ 군(소속기관 포함) / 감사부서가있는 공공기관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대상기관의 장)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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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

  • 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부서 의견 제시 후 공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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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도 감사총괄담당관)

  • 접수서류 검토, 감사실시
  • 필요시 전문가 자문청취

감사실시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

행정처리

사전 컨설팅참가 추진 절차도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 신청기관 → 道 감사총괄담당관(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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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 구비서류 확인,서류 누락시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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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 업무의 적정성·타당성·효과성 등을 분석⋅검토

현장방문, 관련서류 제출 및 의견청취 등

  • 현장확인, 관련부서 등 의견조회, 서류제출 요청, 필요시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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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통보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道 감사총괄담당관 → 신청기관(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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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이행여부 결과) 통보조치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道 감사총괄담당관(공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기관에 송부

※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감사관이 통보한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면책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