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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행위 전화번호 신고

최종 수정일 : 2025-09-02 14:23

불법대부행위 전화번호 신고

불법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제1항에 해당하는 전화번호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업 관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제9조의2 제1항)
  •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닌 자의 대부중개업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제9조의2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방법

  •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양식에 맞도록 내용 작성
  • 증빙자료 첨부 필수(사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