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행위 전화번호 신고 홈 신고제보 불법대부행위 전화번호 신고 최종 수정일 : 2025-09-02 14:23 불법대부행위 전화번호 신고 불법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신고대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제1항에 해당하는 전화번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업 관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제9조의2 제1항)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닌 자의 대부중개업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제9조의2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방법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양식에 맞도록 내용 작성 증빙자료 첨부 필수(사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