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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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활동

최종 수정일 : 2025-06-19 13:37

청소년, 여객‧화물 등 수사 분야

추진배경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및 유해 매체물 광고행위,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

중점 수사 내용
청소년, 여객‧화물 등 수사 분야 중점 수사내용 안내표로써 수사분야,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사분야 내용
청소년 유해환경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행위
    • 청소년 유해매체물(간판, 전단지) 광고 및 배포 행위
    •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행위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 불법 운수면허 취득 · 사업등록 행위
    • 자가용 자동차의 운송업 사용행위
    • 자동차 관리사업자와의 금품비리 등
문화재보호
  • 문화재보호 문화재보호 형상변경
    • 문화재관리행위 방해 및 공개제한 위반
    • 매장문화재보호
    • 지정문화재·가(임시)지정문화재 발굴행위

주요 처벌규정

  • 청소년보호법 제55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유통,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 등에 유해표시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무등록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자대여사업을 경영‧등록한 행위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행기간 중 영상기록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행위
    • 면허(변경면허 포함)를 받지 않고 터미널 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으로 면허를 받은 행위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송약관의 미신고‧ 미이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 등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 1억오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은 현상변경 (천연기념물 박제‧표본)
  • 매장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1항 (5년 이상 ~ 15년이하의 징역)
    • 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문화재 발굴행위
  • 매장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보호구역 외에서 허가를 받지않은 문화재 발굴행위

청소년보호 분야

추진배경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및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ㆍ제공 등에 대한 단속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중점 단속내용
  • 업종별 단속내용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ㆍ고용 행위
    • 청소년 유해매체물(간판, 전단지) 광고 및 배포 행위
    •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및 제공
    • 기타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미표시 행위 등
주요수사사례

01 불법 콜뛰기 수사

  • 개요
    • 5월부터 11월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수사업(일명 콜뛰기)을 하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수사
  • 위반법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수사결과 : 19명 적발
  • 사진자료
    콜뛰기 운전자 적발 현장 사진

    콜뛰기 운전자 적발 현장

    콜뛰기 택시 내부 사진

    콜뛰기 택시 내부

02 룸카페 수사

  • 수사개요
    • 2월부터 3월까지 청소년유해업소 집중 수사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수사
    • 적발유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미표시, 청소년 출입
  • 위반법률 : 청소년보호법
  • 수사결과 : 5개소 9명 적발
  • 사진자료
    룸카페 현장 적발 사진

    룸카페 현장 적발

    청소년 출입금지 룸카폐에 청소년 출입 사진

    청소년 출입금지 룸카폐에 청소년 출입

01 「청소년 수사」 홍보

  • 개요
    • 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설 및 유관기관에 청소년 보호법 수사 업무 및 신고‧제보 홍보
  • 사진자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겠습니다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 (2019년 기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 고용시키는 행위(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동게임제공업 -유흥주점영업(노래, 음주, 접객원 허용) - 단란주점영업(노래, 음주 허용) -비디오물감상실업(DVD방 등) -노래연습장업(단, 청소년실 제외) -무도학원업/무도장업, 사행행위 영업 등)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 게임센터) -인터넷컴퓨터게임설치제공업(PC방) -목용장(안마실 설치업소)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집 -만화대여업 등)) /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를루엔, 초탄에틸, 메틸알콜 등) -여성가족부 고시 약물(칼라 풍선류)) 청소년 유해물건(-여성가족부 고시 물건(레이저포인터, 성기구 5종, 전자담배 기기 장치, 비타민 흡입제류 등))) /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배포하는 행위(청소년 유해 매체물 :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 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우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성 관련 용품 기구 판매 PC 통신 / 인터넷 사이트 -불건전 전화서비스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광고, 뮤직비디오, 방송물, 인터넷사이트, 간행물, 음반 및 음반파일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3.do)에서 성인인증 후 확인 가능)) / 경기도에서 `18.10.1.자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청소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제보하시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켜주는 영웅이 되어주세요! / 신고 및 제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http://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 031-8008-5016(~5017)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홍보물

02 「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사

  • 수사개요
    • 5월경 수원시 OO동에 잠복중이던 특사경에 의해 불법 전단지 배포 현장 적발(검찰 송치 완료)
    • 배포 중이었던 전단지는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400매 압수
  • 위반법률 : 청소년보호법

01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기획단속

  • 수사개요
    • 2018년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PC방 ․ 주점 ․ 담배소매점 등 982개소 단속,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술·담배 판매점 등 16개 업소 적발
    • 16개 업소 형사입건 및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의뢰 예정
    • (위반유형) 청소년 불법 고용 2개소, 청소년 불법 출입 3개소, 술 판매 3개소, 담배 판매 7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개소 등
  • 위반법률 : 청소년보호법 등
  • 사진자료
    청소년 불법고용 PC방

    청소년 불법고용 PC방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편의점

    단속반원 : 혹시 신분증 가지고 계시나요? 청소년 : 아니요.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단속반원 : 청소년은 청소년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PC방 청소년실 미이용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팔아

    언론보도

01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 수사개요
    • 17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개소 적발
    • (위반유형) 담배 판매 10개소, 술과 담배 판매 1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1개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3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 기타 6개소
  • 위반법률 : 청소년보호법
  • 사진자료
    청소년에게 술 판매 현장

    청소년에게 술 판매 현장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현장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현장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 확인서 징구 장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 확인서 징구 장면

    청소년인줄 알면서 술담배 판매 덜미

    언론보도

01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환경 집중 단속

  • 수사개요
    • ‘16년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학교 주변 멀티방, 게임방, 노래연습장, 편의점 등 30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하여 위반업소 18개소 적발
    • (위반유형)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18개소
  • 위반법률 : 청소년보호법
  • 사진자료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단속활동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단속활동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내용 미표시(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내용 미표시(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내용 미표시(변종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내용 미표시(변종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