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공정한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깨끗한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앞장 서겠습니다.

특사경 활동

최종 수정일 : 2022-07-05 14:46

추진배경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통해 투기사범은 강력히 처벌하고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중점 수사 내용

부동산수사 분야 중점 수사내용 안내표로써 수사분야,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사분야 내용
공인중개업
  • 무허가 기본재산 변경
    •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업등록증 양도‧양수행위
    •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 부동산 거래신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행위
    • 토지거래 허가취소 또는 조치명령 미이행 행위
    • 특정지역에서의 외국인 무허가 토지취득행위
  • 불법전매, 부정청약
    • 전매제한 기한 내 불법 전매행위
    • 청약통장 등 청약자격 양도‧양수‧알선행위
    • 청약자격을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주요 처벌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48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중개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 등록행위
    •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이나 전매제한 부동산 중개행위 및 쌍방 대리행위 등
  • 공인중개사법 제49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업등록증 양도‧양수 행위
    •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외국인이 군사시설‧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 체결행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무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행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 허가취소 또는 처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주택법 제10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매제한 기간내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 청약자격을 양도‧양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주요 수사 사례(2019년)

01 「부동산 불법전매‧부정청약」 기획수사
  • 수사개요
    • ‘19. 4. 1. ~ 7. 17.기간 동안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및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로 불법행위자 180명 적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조사 및 분양을 마친 분양사무소의 적법 당첨 여부 수사
  • 사진자료
    단속 현장

    단속 현장

    증거품

    증거품

    언론보도-1

    언론보도

    언론보도-2

    언론보도

  • 위반법률 : 공인중개사법 및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