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제도 홈 특사경소개 특별사법경찰 제도 최종 수정일 : 2022-07-05 16:34 특별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 ․ 실행하는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특별사법경찰제도 연혁 1956년 1월 12일 법률 제380호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정. 50여 차례 이상 개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및 그 직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근거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사법경찰관리의 유형 일반사법경찰관리 경찰청 소속 (형사소송법 제196조) 사법경찰관 :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사법경찰리 : 경사, 경장, 순경 검찰청 소속 (검찰청법 제47조) 사법경찰관 :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사법경찰리 :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 : 관할 지검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4~7급 공무원 특별사법경찰리 : 관할 지검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8~9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