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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소개

특별사법경찰 제도

최종 수정일 : 2022-07-05 16:34
특별사법경찰이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 ․ 실행하는
  •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특별사법경찰제도 연혁
  • 1956년 1월 12일 법률 제380호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정. 50여 차례 이상 개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및 그 직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사법경찰관리의 유형
  • 일반사법경찰관리
    • 경찰청 소속 (형사소송법 제196조)
      • 사법경찰관 :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사법경찰리 : 경사, 경장, 순경
    • 검찰청 소속 (검찰청법 제47조)
      • 사법경찰관 :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 사법경찰리 :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관 : 관할 지검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4~7급 공무원
    • 특별사법경찰리 : 관할 지검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8~9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