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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조정

자율조정 신청

최종 수정일 : 2024-04-11 13:46
경기도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
경기도에서는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거나 증가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소비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조정위원)를 통해 소비자분쟁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경기도민(계약당사자)
  • 신청품목 : 전자상거래 이용 중 발생한 소비자분쟁(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 사업자와 합의 완료 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예: 반품 배송료 지불 완료 등)

  • 첨부서류
    • 계약 및 피해 관련 증빙 (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등)
    • 경기도민 입증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만 표시) 등)
    •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첨부

처리 절차

  • 경기도민 자율조정 접수 후 3주 이내 처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필요시 1회 연장)
  • 접수 후 3주 동안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진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합의권고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율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