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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전자상거래 의류제품 소비자피해 자율조정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14
조회 20213

 

경기도민 전자상거래 의류제품 소비자피해 자율조정 안내

 

비대면거래 증가로 의류(섬유제품)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상담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경기도민의 전자상거래 의류(섬유제품) 구입 피해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조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경기도민 (신청인, 주문자)
○ 신청품목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의류(섬유신변용품)* 소비자피해
*예시 : 의복류, 침구류, 가방, 신발 등
※ 섬유제품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심의(피해구제) 신청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ggconsumer@gg.go.kr(소비자정보센터)
* 메일 제목에 “ [전자상거래_의류]신청인명 기재
 
접수 서류
- 자율조정 신청서(서식 참조)
- 계약사실 및 분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주문(배송)내역, 결제내역, 취소신청, 제품설명 화면, 제품사진, 사업자와 오고 간 대화 내용 등)
- 경기도민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번호 끝자리는 표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생년월일은 표시
- 계약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위임장(서식)
  
진행 절차
○ 접수 : (소비자) 이메일 신청 접수 → (센터) 접수 확인(문자)
○ 처리 : (센터) 사실확인 및 자율조정 →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 이메일 확인 후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선 확인 후 처리 진행
(신청서 접수 후 031-888-**** 또는 031-8008-**** 번호로 연락함)
 
문의처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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