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먹는물)
먹는물검사 단위업무 수수료
구 분 | 단위업무 | 항목(수) | 시료량(L) | 수수료(원) | 처리기간(일) | 비 고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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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 정수 | 59 | 4 | 326,420 | 10 | 원수가 지하수인 경우 우라늄 추가, 잔류염소는 현장측정 |
검사ㆍ시험 의뢰서 |
저수조 | 6 | 2 | 22,320 | 10 | 잔류염소는 현장측정 | ||
옥내급수관 | 7 | 2 | 27,700 | 10 | |||
지하수 | 음용수 | 46 | 4 | 267,720 | 10 | ||
12 | 2 | 52,820 | 10 | ||||
생활용수 | 20 | 2 | 137,800 | 10 | |||
농,공, 어업용수 |
15 | 2 | 109,400 | 10 | |||
먹는샘물 | 원수 | 48 | 12 | 323,800 | 10 | ||
제품수 | 53 | 12 | 363,700 | 10 | |||
해양심층수 | 52 | 8 | 332,900 | 10 | |||
마을/전용상수도 | 14 | 2 | 67,120 | 10 | 잔류염소는 현장측정 | ||
정수기 | 2 | 1 | 9,200 | 10 | |||
수영장수 | 놀이시설 | 4 | 1L 1개, 100mL 5개 | 12,300 | 10 | 잔류염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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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7 | 1L 2개, 100mL 5개 | 32,700 | 10 | 잔류염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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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 수돗물 | 3 | 1 | 13,300 | 10 | 잔류염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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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수 | 원수 | 5 | 1 | 14,900 | 10 | ||
욕조수 | 3 | 1 | 9,400 | 10 | |||
온천수 | 원수 | 1 | 1 | 8,800 | 10 | ||
욕조수 | 1 | 1 | 6,200 | 10 | |||
해수 (목욕장) |
원수 | 3 | 1 | 16,400 | 10 | ||
욕조수 | 3 | 1 | 16,400 | 10 | |||
해수욕장 | 2 | 1 | 21,800 | 10 |
- 출장비 : 관내-2만원(수원, 의정부), 관외-6만원(관내 외 지역))
- ※ 수수료 감면 대상(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6조)
-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도민이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수수료 면제, 출장비 면제
- 도내 각급 군부대장 또는 초·중·고등학교장의 명의로 먹는 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 : 수수료 50% 감면
-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납부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 수수료 50% 감면, 출장비 50% 감면
-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문의 부탁드립니다.
- ※ 수수료 감면 대상(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6조)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민원실 031-250-2500
시료채취절차
- 1. 시료채취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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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의 채취라 함은 시료의 채취,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 수질검사용 시료의 채취자는 정확한 시료 채취 요령을 이해하고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 수질검사용 시료의 채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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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지하수, 정수) 수질검사용 : 총 4L 이상(폴리에틸렌용기(PE)2L, 유리병2L, 무균채수용기200mL이상)
- 생활용수 수질검사용 : 총 2L 이상(폴리에틸렌용기(PE)1L, 유리병1L, 무균채수용기200mL이상)
-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질검사용 : 총 2L 이상(폴리에틸렌용기(PE)1L, 유리병1L이상)
- 먹는샘물 수질검사용 : 총 12L 이상(최소 8L 이상)
- 3. 검사용 시료의 올바른 채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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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틀어 2분 ~ 3분간 흘려보낸 후 시료를 채취한다.
-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꼭 막습니다. ※ 이때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운송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시료 채취 후 바로 4℃이하의 아이스박스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여 빠른시간 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 4. 검사 의뢰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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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허가·신고 및 정기 검사시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시료채취일정을 사전 협의 후 민원인이 신청하고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직접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전 협의 없이 종전의 방법대로 시‧군 공무원 입회 후 시료채취 ‧ 방문 의뢰 시 접수가 불가하며, 수질검사 수수료 및 출장비가 추가됨을 알려 드립니다.
- 5. 검사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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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허가‧신고 및 정기 수질검사 절차(참고용 제외)
항목별기준
항목별기준(다중이용수-목욕장, 수영장)
검사항목 | 기준 | 원인 | 영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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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5.8~8.6 | 조류번식에의한pH증가,공장및광산폐수의영향 | 높은 pH에 노출시 눈, 피부 등 자극을 경험할 수 있음 | 알칼리제, 산성제처리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2㎎/L(수영장) 10㎎/L((목욕장원수) 25㎎/L(욕조수) |
수중의유기물의산화에의해소비되는양으로오염물질을총체적으로짐작할수있음 | 수돗물의착색,이·취미등에관계있으나인체에직접적인영향은 없음 | 활성탄처리오존처리 |
유리잔류염소 | 0.4~1.0㎎/L(수영장) (오존처리 시 0.2㎎/L 이상) |
염소소독후 잔류 | 과다시눈코피부자극 | 이온교환 |
탁도 | 2.8 NTU 이하(수영장) 1.0 NTU(목욕장원수)) 1.6 NTU(욕조수) | 부유물질의 빛 산란 | 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여과응집침전 |
색도 | 5도이하(목욕장원수) | 착색유기물질과철,망간존재 | 인체에직접적인영향은없음 | 응집침전활성탄흡착오존산화 |
총대장균군수 | 10mL5개중양성2개이하(수영장)100mL불검출(목욕장원수)1mL중1개이하(욕조수) | 자연생태계, 인간 또는동물의 장관 |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있으나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염소소독,UV,오존처리 |
비소 | 0.05mg/L(수영장) | 토양및암석의침식과수원유리및전자제품폐기물 | 피부손상,순환기계통,암발생위해성증가 | 염소산화+응집+여과이온교환 |
수은 | 0.007mg/L(수영장)) | 자연적토양및암석의침식,제련소및공장매립지및경작지 | 신장손상 | 석회연화,이온교환,응집침전역삼투막법 |
얄루미늄 | 0.5mg/L(수영장) | 산업폐기물,광물과토양 | 인체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음 | 이온교환, 응집침전여과 |
항목별기준(정수기)
검사항목 | 기준 | 원인 | 영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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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 | 0.5NTU이하(정수) 1.0 NTU 이하(지하수) |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하여수질오염을 나타내는 지표 | 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여과응집침전 |
총대장균군수 | 불검출/100mL | 자연생태계, 인간 또는동물의 장관 |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있으나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염소소독,UV,오존처리 |
항목별기준(분수)
검사항목 | 기준 | 원인 | 영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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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5.8~8.6 | 조류번식에의한pH증가,공장및광산폐수의영향 | 높은 pH에 노출시 눈, 피부 등 자극을 경험할 수 있음 | 알칼리제,산성제처리 |
탁도 | 4.0NTU이하 | 부유물질의 빛 산란 | 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여과응집침전 |
대장균 | 200이하/100mL | 사람이나동물배설물 | 설사,경련,구역질,두통또는기타증상등단기간에영향을줄수있음 | 염소소독,UV,오존처리 |
유리잔류염소 | 0.4~4.0mg/L (염소소독시) |
염소소독후 잔류 | 과다시 눈코피부자극 | 활성탄처리 |
항목별기준(먹는물)
항목 | 원인 | 영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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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세균 | 환경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며, 하수, 폐수 등에서 환경으로 배출 |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으나 많으면 배탈, 설사 일으킬 수 있음 | 잔류염소, 자외선, 오존, 가열 등의 소독 |
2 | 총대장균군 | 사람, 동물의 분변에서 유래, 영양이 풍부한 물, 토양 등에 존재하는 종류도 포함 | 대부분 비병원성이나 병원성대장균 등 일부는 장관출혈 나타날 수 있음 | 잔류염소, 자외선, 오존, 가열 등의 소독 |
3 |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 사람, 동물의 분변에서 유래, 산업폐수 혹은 부패한 식물찌꺼기 등에서 기원 | 대부분 비병원성이나 병원성대장균 등 일부는 장관출혈 나타날 수 있음 | 잔류염소, 자외선, 오존, 가열 등의 소독 |
4 | 납 | 석회암지대에 미세하게 함유, 납을 사용하는 공장, 정련소의 배출수 | 소화기, 호흡기, 피부로부터 흡수되어 뼈에 침착, 골수에 영향, 빈혈, 두통 유발 | 응집침전여과, 석회연화, 이온교환 |
5 | 불소 | 화강암지대, 알루미늄 생산과정, 우라늄 정련, 유리가공, 전자공업 | 저농도(0.5-2 mg/L/)충치감소, 고농도시 반상치 유발 | 선택적 이온교환법, 역삼투법 |
6 | 비소 | 광물로부터 용해, 광천, 광산 폐수, 관련 산업 폐수 | 메스꺼움, 설사, 심장박동 이상, 혈관 손상 | 염소산화응집여과, 석회연화 |
7 | 셀레늄 | 금속제련소, 금속광산, 셀레늄 제조업소 | 탈모, 비장손상, 기관지염, 폐렴, 빈혈 등 유발 | 화학적 침전, 활성탕, 생물학적 처리 |
8 | 수은 | 수은제의 제조공장, 수은사용 공장, 병원 | 신경학적 장애, 신장장애 유발, 만성중독(미나마타병) | 석회연화, 이온교환, 응집침전여과 |
9 | 시안 | 도금공업, 금·은 정련, 청색 안료, 사진공업, 산업폐수 | 호흡마비, 경련, 질식, 갑상선종 발생률 증가 | 알칼리염소법, 오존산화법 |
10 | 크롬 | 피혁, 나염, 화장품, 금속산업 공장폐수 | 호흡곤란, 구토, 빈혈, 황달을 거쳐 간염 유발 | 석회연화, 이혼교환 |
11 | 암모니아성 질소 | 분뇨, 부패한 동식물의 사체, 무기비료, 생활하수 | 암모니아성질소 자체는 무해하나, 질산성질소로 변할 경우 청색증 유발 | 파과점 염소투입, 이온교환, 공기산화 |
12 | 질산성질소 | 질소비료, 부패한 동식물, 생활하수, 공장폐수 | 농도가 10 mg/L이상이면 유아기(특히, 생후 3개월 이하)에서 청색증 유발 | 이온교환법, 생물처리법 |
13 | 카드뮴 | 화산활동, 광업, 제련, 비료제조, 산업폐수 | 폐와 신장에 영향, 골연화증(이타이이타이병), 전립선암, 신장암 유발 | 석회연화, 이온교환, 응집침전여과 |
14 | 붕소(보론) | 제철, 목재 및 피혁의 방부제, 조류 제거제, 살충제 | 조울증, 경련, 위장관 장애 | 이온교환, 응집침전여과 |
15 | 페놀 | 의약품, 농약, 합성수지, 폭약, 염료 등의 공장폐수 | 중추신경계, 심장, 혈관, 폐 등에 손상 | 활성슬러지처리, 오존, 활성탄처리 |
16 | 다이아지논 | 침투성 농약으로 사용, 농경지 및 토양의 유출수 | 흡입, 피부흡수, 경구흡입 시 치명적, 교감신경파괴 유발 | 활성탄처리, 역삼투압법 |
17 | 파라티온 | 유기인계 농약으로 사용, 농경지 및 토양의 유출수 | 흡입, 피부흡수, 경구흡입 시 치명적, 중추신경장애 유발 | 활성탄처리, 역삼투압법 |
18 | 페니트로티온 | 파라티온을 대신한 살충제, 진드기구충제로 사용, 농경지 및 토양의 유출수 | 급성독성은 알려진 바 없음, 중독 시 구토, 호흡곤란, 청색증, 경련 유발 | 활성탄처리, 역삼투압법 |
19 | 카바릴 | 방제용 살충제, 제초제, 진드기 구충제로 사용, 농경지 및 토양의 유출수 | 흡입, 피부, 눈으로 노출 가능, 설사, 침흘림, 뇨의 불규칙배출 유발 | 활성탄처리 |
20 | 1,1,1-트리클로로에탄 | 금속세정용, 접착제, 에어로졸 등의 제조과정, 사용과정에서 배출 |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 심장 섬유성 연축 유발 | 활성탄 처리 및 폭기 |
21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공업용 세정제 및 섬유공업 등의 폐수 | 중추신경계 저하, 간, 허파, 심장, 신장 영향 | 활성탄처리, 폭기 |
22 | 트리클로로에틸렌 | 전자제품, 1차 금속산업 제조과정이나 관련 산업 폐수 | 피부와 눈에 자극성,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마취작용 | 활성탄처리, 폭기 |
23 | 디클로로메탄 | 화학제품 제조과정 등 | 구토, 어지럼증, 중추신경계, 간에 영향 | 활성탄처리, 폭기 |
24 | 벤젠 | 석유화합물, 안료 등의 폐수 | 저농도인 경우에도 수생생물에 영향 줄 수 있음 | 활성탄처리, 폭기 |
25 | 톨루엔 | 화학제품 제조, 플라스틱 제품 제조할 때 배출 | 현기증, 두통, 신장, 위장장애 유발 | 활성탄처리, 폭기 |
26 | 에틸벤젠 | 운송장비, 염료 등 산업폐수 | 기침, 피부 및 눈 염증 | 활성탄처리, 폭기 |
27 | 크실렌 | 페인트, 석유정제용제 등의 폐수 | 구토, 간장 장애, 백혈구 감소 등 | 활성탄처리, 폭기 |
28 | 1,1-디클로로에틸렌 | 반도체 제조, 합성섬유 제조시 배출 | 현기증, 간, 신장 손상 | 활성탄처리, 폭기 |
29 | 사염화탄소 | 섬유제품, 화학제품 제조과정 중 배출 |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 복통 등 | 활성탄처리, 폭기 |
30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 토양 훈증제, 유기합성 중간체 | 두통, 동공축소, 중추신경장애 | 고도응집처리 |
31 | 1,4-다이옥산 | 화학물,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 | 눈 코, 목 염증, 중추신경계 억제 | 오존처리, 분말활성탄 주입 |
32 | 경도 | 자연원천은 퇴적층의 암석 침출수 | 인체의 건강에 크게 해를 주지 않으나, 물맛에 관계함 | pH, 알칼리도 적정조절 |
33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동식물 부패물질에서 유래하는 휴민질, 공장 폐수 등 | 수돗물의 착색, 이·취미 등에 관계있으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자료는 없음 | 침전법, 부상법, 활성탄 흡착법 |
34 | 냄새 | 유기물질, 미생물 등 이물질 유입 | 불쾌감 초래, 특이한 냄새는 잠재적 유해물질 존재 암시 | 염소처리, 오존처리 |
35 | 맛 | 해수의 혼입, 미생물의 번식 등 | 불쾌감 초래, 특이한 맛은 수원의 수질변화 등을 알리는 신호 | 포기처리, 분말활성탄처리 |
36 | 구리(동) | 동 제련소, 광산, 도금공장 | 구토, 위경련 및 설사 | 이온교환, 응집, 침전, 여과 |
37 | 색도 | 유기물 부패에서 오는 휴민산과 풀빅산에 기인 | 시각적으로 불쾌감 초래 | 응집침전 ,활성탄흡착, 오존처리 |
38 | 세제 (음이온계면활성제) | 공장폐수 및 가정하수의 혼입 | 주부습진, 카드뮴이나 유기수은의 체내 흡수 촉진 | 분말, 입상활성탄 처리 |
39 | 알루미늄 | 알루미늄 광산 및 제련소, 광물질 정제과정 등 폐수 |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음 | 이온교환수지, 응집, 침전, 여과 |
40 | 수소이온농도 | 하수, 공장폐수 등으로부터 오염물질 혼입 | 인체와 pH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음 | 알칼리성, 산성 수처리제 사용 |
41 | 아연 | 1차 금속산업, 화합물 화학제품 제조업 | 구토, 설사, 현기증, 신장에 영향 | 석회연화, 이온교환, 응집, 여과 |
42 | 염소이온 | 무기비료, 도로의 제설작업 등 | 인간에게 미치는 염소이온의 독성은 관찰된 바 없음 | 역삼투압, 이온교환 |
43 | 철 | 광산배수, 산성하천에서 황산 등에 의해 배출 | 인체에 큰 해는 없으나, 구토, 설사, 간덕성 등 | 응집. 침전, 생물산화 |
44 | 망간 | 관련 산업 폐수, 망간전지의 폐기 등에 의한 누출 | 미량으로 물에 색 유발, 복통, 신경계 영향 | 염소나 과망간산칼륨에 의한 산화법 |
45 | 탁도 | 모래, 진흙, 화학 침전물 등에 의해 유발 | 인체에 직접적인 해는 없으나 심미적 불쾌감을 주어 불안감 초래 | 완속여과, 막여과 |
46 | 황산이온 | 광산, 제련소, 펄프 공장 등으로부터 배출 | 독성이 가장 적은 음이온이며, 다량 섭취시 설사, 탈수 등 증상 | 이온교환 |
먹는물수질기준 해설서(2017. 환경부)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경기도내)
-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상하수도 >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