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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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2-11-21 16:09

검사수수료

의약품 화장품의 검사수수료안내표로써 검사항목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민원서식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항목 처리기간
(일)
수수료
(원)
민원서식
1) 정성시험(1성분당) 15 5,000
2) 정량시험(1성분당) 15 26,500
3) 순도시험(1항목당) 15 21,500
4) 납  15 11,700
5) 녹농균 15 18,600
6) 디옥산 15 21,800
7) 안티몬 15 16,900
8) 메탄올 15 26,400
9) 카드뮴 15 21,700
10) 포름알데하이드 15 28,800
11) 프탈레이트 15 51,300
12) 그 밖의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15 30,000
(2) 상기외의 시험 15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13) 공 통    
(1)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1시험당) 15 5,000
(2) 피・에이치(pH)시험 15 8,800

* 위의 시험항목들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8호)에 따른 전항목을 수록해 놓은것이며 모든항목이 의뢰가능한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분석팀(031-8008-9671~4)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