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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홈 민원안내 식품 위생용품 검사소요량 최종 수정일 : 2025-02-25 09:05 검사수수료 검사소요량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바로가기 자가품질 검사주기 검사소요량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제4.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에 따름 검체는 영업자가 직접 채취가능 하며,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사한의 양을 수거 미생물검사 항목의 경우 동일한 제품의 포장단위로 미생물검사용 5개와 이화학 검사용 1개 이상을 의뢰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건팀(031-8008-9643~7)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