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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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4-02-02 10:43

검사소요량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제4.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에 따름
  • 검체는 영업자가 직접 채취가능 하며,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사한의 양을 수거
  • 미생물검사 항목의 경우 동일한 제품의 포장단위로 미생물검사용 5개와 이화학 검사용 1개 이상을 의뢰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가물분석팀(031-8008-9643~7)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