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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질검사 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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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지하수의 수질검사 방법 변경 안내

 

2017.3.29.부로 관련 법 개정[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수질검사 등)]에 따라,
지하수(지하수 음용수, 생활‧ 농업‧ 공업용수) 정기(허가, 신고 포함)검사 의뢰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 시 시료채취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종전의 방법(시‧군 공무원 입회 후 시료채취)대로 방문 의뢰 시 당일 접수가 불가하며 별도의 시료채취일정 협의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고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질검사절차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수질검사 등) 제6항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해야 하며,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 지하수 정기(허가, 신고 포함)검사의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직접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

 

2017.3.29.부로 지하수 정기(허가, 신고 포함)검사의 경우

기존 수질검사 수수료 외 현지 출장비가 추가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먹는물검사팀

(수원본원 031-8008-9921~29, 북부지원 031-8030-5961~67, 5777~78)

 

첨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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