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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0.5&0.75잡 지원

최종 수정일 : 2025-04-23 13:58

0.5&0.75잡

  • 출산, 육아, 가족돌봄,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0시간(0.75잡), 주 20시간(0.5잡) 등으로 단축하는 제도
  •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 삭감을 보전하고 업무대행자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

신청대상

  • 경기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노동자

지원내용

0.5&0.75잡 지원내용

0.5&0.75잡 지원내용에 관한 표로써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컨설팅 및 근태시스템 구축운영비용 지원 추가고용장려금 단축근로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 노동자
지원내용 전문가 자문컨설팅 근태관리구축(이용)료 (연 최대 2000만원) 대체인력 추가고용 인건비 (월 최대 120만원) 단축근로로 급여 삭감시 (월 최대 30만원) 업무 대행 동료 직원 분담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컨설팅 및 근태시스템 구축운영비용 지원

신청서 제출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제도도입 컨설팅 - 제도 도입  컨설팅 추진 / 근태시스템 지원 기업 선정(1차 심사 (정량평가) - 신청요건 충족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 2차 심사 (정성평가) - 제도 실행 의지 등 시행사항 평가) /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근태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제출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신청서 검토 - 신청요건 충족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 단축근로 제도(0.5&0.75잡) 운영(단축근무 - 단축근무 실행 / 대체인력 채용 - 단축 근로자를 대신하는 대체인력 채용) / 장려금 지급 - 대체인력 임금 지급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단축근로 및 업무분담지원금

0.5&0.75잡 운영 - 단축근무 및 업무분담 시행 / 신청서제출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검토 - 신청요건 충족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 지원금 지급 - 단축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s://www.gjf.or.kr/
  • 경기도일자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