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5잡 지원 홈 사업소개 0.5&0.75잡 지원 최종 수정일 : 2025-04-23 13:58 0.5&0.75잡 출산, 육아, 가족돌봄,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0시간(0.75잡), 주 20시간(0.5잡) 등으로 단축하는 제도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 삭감을 보전하고 업무대행자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 신청대상 경기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노동자 지원내용 0.5&0.75잡 지원내용 0.5&0.75잡 지원내용에 관한 표로써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컨설팅 및 근태시스템 구축운영비용 지원 추가고용장려금 단축근로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 노동자 지원내용 전문가 자문컨설팅 근태관리구축(이용)료 (연 최대 2000만원) 대체인력 추가고용 인건비 (월 최대 120만원) 단축근로로 급여 삭감시 (월 최대 30만원) 업무 대행 동료 직원 분담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컨설팅 및 근태시스템 구축운영비용 지원 추가고용장려금 단축근로 및 업무분담지원금 신청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s://www.gj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