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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소개 및 신청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고용평등과
 < 성인지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사업 소개 및 신청 안내 >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성인지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용 확인 후 관심있는 기업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성인지교육

폭력예방교육

대면교육

무료교육

교육내용

다양한 주제별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 미술, 그림책, 미디어 리터러시,과학기술(의료과학, 건강)

경기도내 젠더폭력 인식 개선과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교육대상

경기도민

·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 소규모 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교육방법

* 교육비

찾아가는 성인지교육(2시간)

* 교육비 무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2시간)

* 교육비 무료

신청기간

선착순 40

선착순 20

교육기간

~11.30.

~11.30.

신청방법

교육포털[구읏edu] 성인지교육 접수 (신청하기)

교육포털[구읏edu]

폭력예방교육 접수

(신청하기)

문의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성평등교육사업팀 031-220-393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