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알림마당 공지사항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고용평등과 □ (대상)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 담당자 □ (내용)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요 설명(인증절차, 평가항목, 심사기준 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등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를 통해 기업·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 □ (문의처)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55, 9034, 9042) □ 일시 및 장소 :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안내.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보기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2025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