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모두가 WINWIN하는 가족친화 경영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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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고용평등과

(대상)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 담당자

(내용)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요 설명(인증절차, 평가항목, 심사기준 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등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를 통해 기업·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

(문의처)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55, 9034, 9042)

일시 및 장소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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