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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환경오염 원격감시시스템(TMS) 운영

최종 수정일 : 2024-02-28 16:22

TMS

  • Tele Monitering System의 약자로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하는 원격 감시시스템

사업개요

  • 대기 및 수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하는 원격 감시시스템(모니터링)
  • 오염원 실시간 추적조사 및 신속 공동대처자료 상호 공유(모니터링)
  • 오염원 실시간 추적조사 및 신속 공동대처

측정항목

  • 대기(8개항목) : 먼지, SOx, NOx, HCL, HF, NH3, CO, 유량
  • 수질(6개항목) : TOC, pH, SS, T-N, T-P, 유량

대기·수질TMS 부착현황 부착 사업장

  • 288개소(대기 168, 수질 60)

대기·수질TMS 부착대상

대기,수질TMS 부착대상의 표로써 구분, 굴뚝자동측정기기,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굴뚝자동측정기기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 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의 부착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허가를 득한 사업장의 배출구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의 부착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TMS행정처분 기준(법적사항)

  • 대기 : 1일 연속 30분 평균 측정치가 연속 3회 이상 초과 또는 주 8회 이상 초과한 경우
  • 수질 : 정상적으로 측정한 24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 개선명령(대기·수질)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