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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최종 수정일 : 2024-02-28 16:09

사업개요

  • 사업기간:‘24. 1월 ~ 12월
  • 사업대상 : ‘22. 12. 31. 이전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
  • 사 업 량 : 총 3,561대(‘23년 이월 1,159대, ‘24년 2,402대)
  • 사 업 비:124.6억원(국비 62.3, 도비 24.9, 시군비 24.9, 자부담 12.5)
    • ‘23. 이월사업비 : 40.6억원(국비 20.3, 도비 8.1, 시군비 8.1, 자부담 4.1)
      ※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지원범위 : GHP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90% 지원
    ※ 저감장치 설치비용 2,739~3,691천원/대
  • 저감장치 부착절차

    GHP 사전 점검(30분)(엔진오일, 냉각수, 점화플러그, 누유, 부식 등) / 저감장치 제작사 ➡ 배출가스 측정(30분)
(NOx, CO, THC 측정, GHP시험가동 필요) / 저감장치 제작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과학원  ➡ 저감장치 부착(3~4시간) (촉매, 배기관, ECU, 배선, 보온재, 냉각수 배출&주입 등) / 저감장치 제작사 ➡ 배출가스 측정(30분)
(NOx, CO, THC 측정, GHP시험가동 필요) / 저감장치 제작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과학원 ➡ 수리검사(30분)(시동 3회, CO, 가스누설  등, GHP시험가동 필요) /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부착후 1주일 이내 방문) ➡ 모니터링(6개월~1년)(배출가스 현장 측정 또는 IoT활용 점검 등) / 저감장치 제작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과학원

추진계획

  •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사업 공고 / 시․군 ➡ 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 / 소유자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및 적정장치안내 시․군 → 저감장치 제작사, 소유자 ➡ 대상시설 사전 현장확인(GHP 설치현황, 상태 등) / 저감장치 제작사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소유자 ↔ 저감장치 제작사 ➡ 저감장치 부착 / 저감장치 제작사 ➡ 적정 저감장치 부착여부 확인(수리검사 합격증명서) / 시․군(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 저감장치 제작사 , 보조금 지급/ 시․군(보조사업 수행기관)

기대효과

  •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