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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9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설명표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10일
종류 조정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 구비서류 : 조정신청 입증서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자가측정기록부, 기타 조정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여부
부과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업무흐름도

  •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기후환경관리과)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 없음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 검토결과 등에 따라 결정 통보
      – 적법 : 부과기준 등 관계법규 첨부 재통보
      – 부적합 : 재산정 통보
  •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 승복 여부 (민원인)

    • 승복 : 당초 부과금 납부
    • 부승복 : 행정심판 또는 소송진행(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