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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7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설명표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4일
종류 보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 구비서류 : 자체개선계획서 1부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업무흐름도

  •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폐수 배출시설 등의 자체개선계획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기후환경관리과)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구비서류 개선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폐수배출시설 등 개선계획 검토
      – 개선사유, 개선내용, 개선기간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
  • 현지확인 (기후환경관리과)

    •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실시
  •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