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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6

폐수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설명표

폐수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시설 : 60일)
종류 허가(신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일반 제출 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서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각호에 따른 서류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5천분의 1 지형도)
  •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예측서
  •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 배출 배관도
  •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내역을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임을 임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물질수지에 의거 이론적 근거 제시
  • 관계 연구기관, 자가측정기록 등을 복수로 제시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 오염물질이 유출되거나 보관시설이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위탁처리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및 처리업자의 허가증 사본
    ⇒ 허가증 사본은 원본대조필 등 확인사항을 기재
    *발생폐수의 전량재이용 등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가능한 경우
    –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한후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하는 경우
    ⇒ 재이용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위탁관련 서류
    –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 폐기물해양 배출업등록증·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받은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 업자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원료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폐수의 사용용도.사용처 및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양등에 관한 서류

※ 상기 법정서류이외에 산업단지 입주확인을 위한 서류 첨부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0,000원

업무흐름도

  • 가동개시 신청서 (민원인)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확인 : 경기도 수입증지 10,000원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허가(신고)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 원료 사용명세 및 제품 생산량과 폐수발생량 및 예상 오염물질 검토
    •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및 폐수처리계통도 검토
    • 오염물질 발생량 및 종류에 따른 방지시설의 처리방법 적정여부 검토
  • 타법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여부 및 입주제한업종 여부
    • 반월·시화산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제한 지침에 따른 설치제한 여부
  •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 검토결과 등에 따라 설치허가(신고) 가·부 결정 통보
      – 가(可) : 대기설치허가(신고필)증 교부
      – 부(否) : 서류보안 요구 또는 불가 통보
    • 허가(신고) 수리에 따른 면허세 납부대상 통보(해당 시·군)
  •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수리내역 등록
    • 허가(신고) 사항 정리 및 전산입력(배출업소 DATA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