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민원 홈 정보마당 서식민원 폐수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6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자체개선 계획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자체개선 완료보고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대기 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체 개선 완료보고서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등 이행보고서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 폐수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설명표 폐수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시설 : 60일) 종류 허가(신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일반 제출 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서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각호에 따른 서류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5천분의 1 지형도)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예측서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 배출 배관도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내역을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임을 임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물질수지에 의거 이론적 근거 제시 관계 연구기관, 자가측정기록 등을 복수로 제시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 오염물질이 유출되거나 보관시설이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위탁처리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및 처리업자의 허가증 사본 ⇒ 허가증 사본은 원본대조필 등 확인사항을 기재 *발생폐수의 전량재이용 등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가능한 경우 –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한후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하는 경우 ⇒ 재이용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위탁관련 서류 –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 폐기물해양 배출업등록증·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받은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 업자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원료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폐수의 사용용도.사용처 및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양등에 관한 서류 ※ 상기 법정서류이외에 산업단지 입주확인을 위한 서류 첨부 폐수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한글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아이콘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0,000원 업무흐름도 가동개시 신청서 (민원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작성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확인 : 경기도 수입증지 10,000원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허가(신고)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원료 사용명세 및 제품 생산량과 폐수발생량 및 예상 오염물질 검토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및 폐수처리계통도 검토 오염물질 발생량 및 종류에 따른 방지시설의 처리방법 적정여부 검토 타법검토 (기후환경관리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여부 및 입주제한업종 여부 반월·시화산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제한 지침에 따른 설치제한 여부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검토결과 등에 따라 설치허가(신고) 가·부 결정 통보 – 가(可) : 대기설치허가(신고필)증 교부 – 부(否) : 서류보안 요구 또는 불가 통보 허가(신고) 수리에 따른 면허세 납부대상 통보(해당 시·군)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수리내역 등록 허가(신고) 사항 정리 및 전산입력(배출업소 DATA BASE)